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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딸 영양결핍 사망' 친모에 첫째딸, '방임 혐의' 추가

2026-03-12 17:14:36

생후 20개월 딸 영양결핍 사망…20대 친모 구속심사.(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생후 20개월 딸 영양결핍 사망…20대 친모 구속심사.(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친모에게 첫째 딸 방임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숨진 둘째 딸 B양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인 첫째 딸 C양의 양육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C양의 발육 상태는 나쁘지 않았으나 A씨 집 안 위생 상태는 두 딸을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경찰은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8시께 A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B양을 발견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해당 주택에서 남편 없이 B양과 C양을 양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푸드뱅크'에서도 매달 식재료, 음료수, 도넛, 캔디, 모자 등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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