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수용자간 폭행과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폭행사고 우려자 지정 제도’를 도입, 매주 1회 신체검사와 상담을 통해 폭행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매일 두 차례 폭행사고 예방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
모든 수용거실 내에 폭행 예방 안내문부착 등을 통해 수용자들에게 폭행, 강요, 협박 등 불법행위는 반드시 엄단 한다는 내용과 즉각적인 신고를 당부하는 내용을 끊임없이 교육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신고자 포상 제도를 함께 운영해 폭행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 또한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발생한 집단 폭행에 의한 사망 사건과 최근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해 구치소 측은 “피해 수용자와 가족에게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고, 또 다른 폭행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수용자 가족 등과 함께하는 「마음안부 우체통」제도를 새로 시행해 접견민원인이 수용자에게서 이상 징후를 느낄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신고된 내용은 매일 교도관이 확인하고, 즉시 보안부서로 인계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진다.
(마음안부우체통) 첫 시행하는 폭행사고 예방 제도로, 수용자가 보복·협박 등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수용자 가족 등이 접견 중 여러 이상 징후가 느껴질 경우 민원실 입구에 설치된 우체통에 직접 교도관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민원제도.
구치소 입소 초기부터 신입수용자를 대상으로 폭행근절 및 신고요령 교육을 강화해 폭행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일 계획이며, 신고자 포상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보복이나 협박 등으로 미신고되는 폭행사고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부산구치소 측은 폭행사고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수용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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