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홍성보호관찰소(소장 임현묵)는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C에 대해 대전소년원에 유치하고, 대전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신청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C는 보호관찰 기간 중 장기간 주거지를 무단이탈하며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생활하고,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고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지속적으로 불응한 사실이 확인됐다.
C는 대전소년원에 최장 40일간 유치된 상태에서 대전가정법원에서 심리를 통해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 변경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홍성보호관찰소 임현묵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원호와 은전조치를 제공하지만, 반대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구인, 보호처분 변경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해 재범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C는 보호관찰 기간 중 장기간 주거지를 무단이탈하며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생활하고,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고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지속적으로 불응한 사실이 확인됐다.
C는 대전소년원에 최장 40일간 유치된 상태에서 대전가정법원에서 심리를 통해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 변경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홍성보호관찰소 임현묵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원호와 은전조치를 제공하지만, 반대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구인, 보호처분 변경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해 재범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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