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교육청 특별교육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 조치가 부과된 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교육청의 지정·승인을 받은 공공 또는 사설교육 기관에서 진행된다.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대상자 특성에 맞춰 학교폭력예방, 교권침해예방, 청소년 및 자녀 이해, 역할극 등 프로그램을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
유한철 센터장은 “2026년에도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학생들 스스로 규칙의 중요성을 깨닫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법원, 검찰, 학교 의뢰로 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진로지도 등 다양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 소속 비행예방 전문교육기관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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