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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행정사,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 5년 연속 위촉

고충민원·공익신고 등 국민 권익 보호 교육 진행
행정심판·공공갈등 해결 교육으로 확대

2026-03-10 14:26:13

김영일 행정사,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 5년 연속 위촉 / 대한행정사회이미지 확대보기
김영일 행정사,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 5년 연속 위촉 / 대한행정사회
[로이슈 차영환 기자]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출신 김영일 행정사를 2022년부터 5년 연속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로 위촉하고 지난 5일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교수 선발은 강의 능력 등을 평가해 매년 심사를 거쳐 위촉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영일 행정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으로 근무하며 수십 년간 해결되지 못한 고충민원을 창의적으로 해결해 온 갈등 해결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2022년부터 대한행정사회 교수로 활동하며 전국 행정사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처리법’,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을 강의하며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을 진행해 왔다.

올해부터는 교육 내용을 확대해 진정서·고충민원 처리와 공익신고뿐 아니라 공공갈등 관리와 행정심판 등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교육을 중심으로 행정사의 전문 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영일 교수는 “행정사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에게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현대판 호민관 역할을 해야 한다”며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눈물을 흘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약 44만 명의 행정사가 민원 현장에서 민원인을 대신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재직 시절 부패방지조사관, 공익보호조사관, 고충민원 전문조사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복잡한 민원을 창의적인 조정 기법으로 해결해 약 4년 6개월 동안 8만7천여 명의 국민 권익을 회복시키며 ‘전설의 조사관’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2019년 서기관으로 퇴직한 이후에는 경찰청, 국회, 대법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을 설립해 공익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집단 갈등 해결을 위한 공공 갈등 조정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경기도 양평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과 서울시 동작구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 대한행정사회 상벌위원장,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로 활동하며 국민 편익과 공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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