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농촌 일손돕기 사회봉사는 농가주가 지역농협(남부안 농협)을 통해 사회봉사 국민공모를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수혜자 A씨(73·여)는 “본격적인 농번기 철을 앞두고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법무부의 도움으로 한시름 덜게 되었다.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투입해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활력이 돼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법무부에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나 지역 보호관찰소로 신청하면 무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혜진 정읍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일손돕기 등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