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5일 정부가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을 발령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시는 유가 상승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가짜 석유 판매 등 불법 석유 유통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석유 시장 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3월 6일부터 관내 주유소 361곳과 일반판매소 132곳 등 총 493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시와 구·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17개 점검반(34명)을 투입해 자원안보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상시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가짜 석유 판매 여부와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정량미달 판매 여부 등 석유 유통 질서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비노출 검사 차량을 활용한 암행 점검을 하고, 야간·휴일 등 취약 시간대 점검도 병행한다.
특히 물류 수요가 높은 서부산권과 가격 민감도가 높은 해운대 등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한다.
위반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사업 정지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유가 동향과 산업통상부의 석유 판매가격 최고가격 지정, 비축유 방출 등 정부 정책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정책 대응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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