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과는달리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는 등 부분적 면세에 그치게 되는데 여성이 선택의 여지 없이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수유패드, 유축기, 이유식 조리용품 등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의 경우 별도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저출산 문제해결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로 꼽히는 상황에서 출산ㆍ양육 관련 재화의 비용 부담 경감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해 기초필수품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자 한다고 전현희의원은 전했다.(안 제26조제1항제4호 삭제 및 안 제26조제1항제21호 신설).
참고로 이 법률안은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야 할 것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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