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외국인 유학생 등이 배달 플랫폼에 한국인 이름을 도용해 가입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국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불법취업 중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에게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사람도 경찰 등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배달업(라이더) 분야에서 불법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단속을 통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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