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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봄철 미세먼지 주범 ‘한화’ 현장 단속 슬렁슬렁?

- 시 ‘합동단속’ 선언…범위 넓혀야 실효성 커
- 남동구, 아파트 현장 규정 있어도 허점 여전···‘계절관리제’ 확장 필요

2026-03-08 17:13:44

[로이슈 차영환 기자] 봄철 미세먼지 주범은 공사 현장이 늘 극성이다. 주택가 현장 인근 주민들은 실제 탁한 공기에 울상을 짓고 있지만, 지자체의 자율적 단속은 ‘슬렁슬렁’이다. 그 허점을 이용해 원칙대로 진행하지 않은 공사장들의 문제부터 바로 잡으라고 인천시민들의 강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인천시청 후문 민간 건물 옥상에서 현재 한화가 시공(기초토목)하는 2,500세대 아파트 건설 현장을 내려다보면 상세한 전경이 선명하다. 이 현장은 토목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 방치를 위해 당연히 물을 뿌리고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런데 물을 뿌리지 않아 그 과정에서 미세먼지는 주택가 등으로 날아든다.

사진: 인천 시청 후문의 건물에서 바라본  한화, 공사 현장 물을 뿌리지 않고 불도저로 평지 작업을 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인천 시청 후문의 건물에서 바라본 한화, 공사 현장 물을 뿌리지 않고 불도저로 평지 작업을 하고 있다.

기초토목 과정에서 건설 규정에는 중장비 차량이 운반이나 부지조성 작업할 때 살수는 필수적으로 작업해야 한다. 하지만 인천시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느슨함에 이를 무시하고 물을 뿌리지 않고 있어 그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다. 이는 결과론적으로 미세먼지가 인근 주택가로 날아들어 주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원성을 쏟아 내지만 그 대처 방법은 속수무책이다.

인천시는 왜 이런 행정을 할까? 분석하면 탁상행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런데 인천시는 남동산단 미세먼지 단속을 하면서 코앞에 있는 공사 현장 단속은 어떻게 했는지에 인근 시민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 이는 시와 해당 지자체가 더불어 상시 단속은 없었으며 민원 제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에서 탁상행정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한다.

인근 주민들은 미세먼지 공기는 탁한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환경적 현실에 분통을 터트린다. 시민 입장은 민원을 제기해도 현장을 잡아내기는 ‘불가항력’이라고 말한다. 이는 기관에서 행정지도 또는 행정 명령(공사 중지)을 통해 세세히 살펴야 하지만, 그런 의무는커녕 슬렁슬렁한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답답함만 더 보탠다.

인천시는 8일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합동하여 첨단 분석 차량을 활용해 고농도 배출사업장 점검 후 대기 방지시설 훼손·방치 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경고 및 과태료 처분 예정이라고 한다. 실제 합동단속의 결과는 1건이라는 것에는 실효성이 미미해 보인다.

시민들은 봄철의 미세먼지 1건 적발은 기관 운영 가성비도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기관의 입맛에 맞는 단속에 그칠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시민은 공사장 등 범위를 넓혀 단속하라는 일성이 울린다. 오히려 미세먼지 주범(건설 현장)을 잡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시민들은 강조하고 있다.

인천시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5. 12. ~ 2026. 3.)동안 국가 남동산업단지 내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은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산업계 주요 배출원을 집중 점검을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첨단 분석 차량을 활용해 사업장 주변 대기오염물질을 사전 측정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농도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13곳을 선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랬는데도 앞서 언급했듯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1곳만 확인이 됐다.

하물며 공사장을 단속하면 1건만 나올지? 많은 시민은 시의 단속 결과 발표가 엉터리라고 말한다. 이번 단속은 관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를 잘 차단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를 통해 시민에게 비추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가 이번 단속 결과와 위반 사례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에 대기 배출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도 홍보한다. 이런 홍보를 두고 시민들이 행정단속을 잘해 시가 인천의 환경을 잘 살피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해도 현실과 결이 달라 믿을 시민은 거의 없다.

우미향 시 대기보전과장은 “첨단 분석 장비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은 인천시청 인근 공사장과 현장 등 범위를 넓혀 단속에 임하라고 일침을 가하며 이번 단속을 두고 평가절하하며 슬렁슬렁한 행정에 도를 넘었다”라고 지적한다.

그래서 인천시는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은 이제 산업현장보다 시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주범인 공사(건설) 현장이 더 극성을 부린다는 현실을 인지하라고 지적한다.

인천 남동구(구월동 김00 남 65) 시민은 “대기업 현장은 모르쇠고, 약한 중소기업 현장 단속에 적극적인 것은 단속기준의 잣대 적용이 다른 것이라며 보여주기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다수의 시민은 공사 현장 단속을 그래서 탁상행정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미세먼지 실효성을 높이는 목적 행정은 이제 변질에 가까워 주택가 시민의 삶의 질이 추락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봄철 행정단속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행정지도·점검 등 성과에 집착한 모습으로 풀이되어 단속 방법과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미세먼지 저감 단속은 무늬만 단속이라고 시민은 목소릴 높이고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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