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어 안정적으로 충분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체류지원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가해자로부터 분리 조치 후 근무처 변경을 적극 주선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어가, 불법 브로커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철저히 조사한 후,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며, 다른 사업장 및 지방정부
에서도 유사 사례가 없는지 실태점검을 확대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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