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은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해사국제상사법원은 국가적 전략 자산인 만큼, 세계적 수준의 접근성을 갖춘 영종구에 설치되어야 한다”며 “최적지인 있어야 대한민국 사법 주권을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영종구 유치의 가장 큰 명분으로 ‘압도적인 접근성’을 꼽았다. 인천국제공항과 직결된 영종구는 해외 선주나 외국인 증인이 당일 입국해 재판을 받고 바로 출국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아시아의 해사 허브인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김 구청장은 “최근 해상과 항공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Sea & Air’ 복합운송 시대가 도래했다”며, “영종구는 해사법뿐만 아니라 항공법, 국제무역 및 상거래 분쟁까지 해결하는 전문법원으로 확장하기에 가장 유리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사법원 유치는 연간 최대 5,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막대한 법률 비용의 국외 유출을 막는 핵심 사업”이라며, “대한민국 해사 사법의 미래를 위해 영종구 설치 결정에 정부와 사법부의 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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