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작년 안동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 활동도 포함되어 있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농촌지원 사업은 2010년 4월 법무부와 농협중앙회 간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시작됐다.
이후 매년 전국의 영세·고령·장애인 농가 등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모심기, 작물수확 등 다양한 영농 활동을 지원하며 농촌 현장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오고 있다.
안동보호관찰소는 지난 해 안동·영주 지역 농가에 연인원 913명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만성적인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했다.
단순한 인력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봉사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안동보호관찰소 박대호 소장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더 많은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가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수혜 농가에는 만족을, 봉사자에게는 보람을 주는 농촌지원 사회봉사활동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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