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2025년 울산, 양산지역 사회봉사 대상자의 판ㆍ결정문 접수 건수는 1,302건으로 매년 평균 법원에서 1,000명 이상의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가 보호관찰소를 찾는다.
사회봉사명령은 성인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부과 처분으로 500시간 이하(각종 법률에 의한 보호처분은 200시간 이하), 만 14세 이상 소년범은 소년법에 따라 200시간 이하 보호처분으로 범죄의 성격과 그 중한 정도에 따라 법원의 판ㆍ결정에 의해 그 시간이 부과된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경우 소득이 없거나 기초수급생활 대상자 등 경제적 사정으로 벌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할 검찰청에 신청을 통한 법원 허가를 얻어 사회봉사를 받을 수 있다.
울산보호관찰소는 2005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6,283명(연인원)을 노인복지관, 장애인 보호작업장, 농촌 일손돕기,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사회 공익적 목적을 위해 배치하고 이를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경우 최소
13억4400만 원으로 경제적 배상 효과가 크다고 했다.
또한 벌금 납부 대신 사회봉사를 완료한 대상자는 104명으로 총 17,047시간을 이행, 사회봉사를 통해 2억1300만 원의 벌금 납부 효과가 발생하고 사회봉사를 통해 얻는 경제적 가치는 울산, 양산지역으로 국한하더라도 연간 총 15억5000여만 원 이상 추산된다고 보호관찰소는 밝혔다.
그렇다면 사회봉사는 주로 어떠한 곳에서 일하게 될까? 울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담당 주무관에 따르면, 노인복지관에서는 경로식당 조리와 배식 보조 및 환경 정리를 도맡고, 코로나 시기 이후 급감한 자원봉사자들의 공백을 빈틈 없이 채우며,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는 직업 훈련 보조로 생산량을 촉진하는 동시에 장애인들에 대한 어려운 작업 지원을 통해 그들이 신속히 자립 기반을 다지는데 막중한 역할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퇴비 운반, 제초 작업, 과실 수확 등 일손 부족 농가를 현장에서 직접적 노동력을 제공하며 저장강박세대 폐기물 처리, 기초수급생활 대상자 이사 지원 등 우리 농산물 지키기와 더불어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사회 내 정체된 현안들에 대해 사회봉사 제도를 통한 효과적 해결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미지 확대보기실제로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자신의 법적 책임을 다한 대상자들은 해당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울산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이행을 완료한 5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제도 효과성을 묻는 질문에 90%(45명)가 긍정적으로 답변했으며, 10%(5명) 또한 그저 그렇다고 답변해 부정적 평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자 모두 사회봉사를 이행하며 보람을 느꼈다고 답변했으며, 특히 고령화된 농촌마을 일손을 돕거나 사회적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 어려운 삶을 도울 때 큰 보람을 느낀 것으로 집계됐고 설문자의 92%(47명)가 스스로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답해 긍정적인 사회봉사 제도를 인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상자들의 기타 의견 중 대다수는 보호관찰소 직원의 솔선수범과 배려에 감사를 표했으며, 담당자가 너무 열심히 해서 눈치가 보인다 등의 소수 의견도 반영됐다.
이러한 실질적 내용을 토대로 보호관찰소는 울산지방법원과 반기별 보호관찰 협의회 개최를 통한 성과 분석 및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사회봉사명령제도의 효과성 극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울산보호관찰소 박종균 소장은 “지난 1년간 사회봉사자 투입 현황 및 설문조사를 토대로 사회봉사명령을 통한 지역 배상 책임 효과성과 반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 목적 달성의 효과성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의 어려운 삶을 들여다보고 반성할 수 있는 실질적 사회봉사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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