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양은 지난해 7월 임시퇴원하면서 9개월 동안 보호관찰을 받고 야간에 외출하지 말 것 등을 지켜야 했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야간에 상습적으로 무단외출·외박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감독에 따르지 않았다.
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A양이 보호관찰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 결국 A양은 다시 소년원에서 남은 8개월을 생활하게 된 것이다.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임재홍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임시퇴원한 대상자가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거부하는 등 그 위반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는 더욱 엄정한 대응을 통해 지역사회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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