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김영일 행정사(권익보호행정사 대표)가 2025년도 대한행정사회를 빛낸 ‘우수행정사’로 선정돼 지난 2월 27일 정기총회에서 표창장을 받았다. 2023년에 이어 두 번째 수상으로, 행정사의 전문성 강화와 국민 권익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행정사는 그동안 「행정사법」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사와 공무원 간 법령 해석 차이와 갈등 문제에 주목해 왔다. 특히 행정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사법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또한 대한행정사회 교수로 활동하며 전국 행정사를 대상으로 고충민원, 행정심판, 진정서 및 공익신고 방법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해 왔다. 2022년부터 이어진 전문 교육을 통해 동료 행정사의 민원 해결 역량을 높인 점이 이번 수상의 주요 공적으로 평가됐다.
김 행정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출신으로 재직 당시 약 8만7천 명 규모의 집단 고충민원을 해결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올해의 권익인’, ‘우수 호민관’ 등 총 16회의 정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퇴직 이후에는 ‘한국갈등조정진흥원’과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를 설립해 공익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도로·농로 단절 등 다양한 공공갈등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갈등조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대한행정사회 이사와 상벌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양평군과 서울 동작구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공공갈등 해소에 힘쓰고 있다.
김영일 행정사는 수상 소감에서 “행정사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현대판 호민관’이 되어야 한다”며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약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김 행정사는 그동안 「행정사법」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사와 공무원 간 법령 해석 차이와 갈등 문제에 주목해 왔다. 특히 행정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사법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또한 대한행정사회 교수로 활동하며 전국 행정사를 대상으로 고충민원, 행정심판, 진정서 및 공익신고 방법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해 왔다. 2022년부터 이어진 전문 교육을 통해 동료 행정사의 민원 해결 역량을 높인 점이 이번 수상의 주요 공적으로 평가됐다.
김 행정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출신으로 재직 당시 약 8만7천 명 규모의 집단 고충민원을 해결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올해의 권익인’, ‘우수 호민관’ 등 총 16회의 정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퇴직 이후에는 ‘한국갈등조정진흥원’과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를 설립해 공익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도로·농로 단절 등 다양한 공공갈등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갈등조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대한행정사회 이사와 상벌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양평군과 서울 동작구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공공갈등 해소에 힘쓰고 있다.
김영일 행정사는 수상 소감에서 “행정사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현대판 호민관’이 되어야 한다”며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약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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