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검진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51세~80세(1946.1.1.~1975.12.31.) 사이 짝수년도 출생 여성농업인으로, 지난해에는 51세~70세까지였으나 올해는 연령이 80세까지 확대되어 전년 대비 235명이 증가한 총 695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홀수년도 출생 여성농업인은 내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은 2년 주기로 진행된다.
검진비용은 1인당 22만 원으로, 90%를 시에서 지원해 여성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였다.
검진항목은 농약중독, 근골격계질환, 골절위험도, 심혈관계질환, 폐질환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이다.
아울러 근골격계 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 질환 등 4개 항목에 대한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오는 3월 27일까지 농업e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지정 의료기관에 직접 예약 후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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