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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선행유지와 외출제한명령 위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소년원 유치

2026-02-27 09:25:02

(사진제공=대구보호관찰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대구보호관찰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5일 선행유지 의무와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4명을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유치된 A군은 야간에 무단외출해 무면허운전을 하고, 유흥을즐기기 위해 불법 인터넷 도박에도 심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군은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임시퇴원 결정을 받아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야간에 외출해 일탈행위를 반복해 왔다.

대구보호관찰소 정희숙 과장(소장 직무대리)은 “이번 유치를 통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선행유지 및 외출제한명령 위반이 가져올 사회적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대구보호관찰소는 향후 소년 대상자의 범죄를 미리 막고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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