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성폭력 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A씨는 재범 방지를 위해 부과 받은 준수사항인 야간 외출제한 명령(00:00~06:00)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고, 유흥가 일대에 체류했다.
이에 부산서부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과 부산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이 즉시 현장에 출동,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한 뒤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이끌어냈다.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이재화 소장은 “우리 소는 최근 4년간 성폭력 등 특정범죄 재범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이번 벌금형 선고 사례와 같이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법적책임을 물음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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