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경찰서는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A씨(30대·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수사중에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재직하고 있던 부산 금정구 한 회사 여직원 화장실에 침입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음날 금정경찰서를 방문해 자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A씨는 지난 5일 재직하고 있던 부산 금정구 한 회사 여직원 화장실에 침입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음날 금정경찰서를 방문해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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