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 상당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고 충격이 크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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