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에서는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채용·협찬 요구 등 10가지 유형의 부정 청탁 금지 행위를 신설하고, 부정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은 고위 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고위공직자 및 그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에 대한 정보를 임용 후 30일 내 소속 기관에 제출토록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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