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현장실사는 보호관찰소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협조 공문을 접수한 지자체 마을 이장단 회의 때 공유되면서 시작됐다.
울산보호관찰소는 고령화된 농촌지역 소외계층 어르신, 독거노인(83·여)과 암 투병 배우자 간병 고령가구(80·여)의 적시 지원을 위해 신속한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보호관찰소에 주거환경 개선 도움을 요청한 어르신들은 담당 주무관에게 코팅이 다 벗겨진 싱크대와 잠금장치 고장으로 닫히지 않는 현관문을 보여주며, 비용 지불이 필요한지 물었다.
담당 주무관은 어르신 2명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자세히 설명했다.
사회봉사제도는 재판을 받아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이 범죄 피해의 손해를 사회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배상 책임을 다하고 속죄의 기회를 제공해 재범을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개인, 단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나 지역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로 방문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무상으로 인력을 제공한다.
울산보호관찰소 김현숙 집행과장은 “농촌지역 어르신과 소외계층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인식이 부재해 도움 요청이 전무했다”면서 “도움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해 주는 법무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소개와 홍보를 지속해 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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