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한 패륜상속인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이어졌고, 패륜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도 있었으나, 개정시한을 넘긴 이후까지도 법개정이 되지 않아 수많은 유류분 소송이 지연되어 왔다.
이번 민법 개정을 통해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패륜상속인의 범위가 직계존속 상속인에서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됐고, 그동안 진행되지 못하고 있던 유류분 소송들도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맞는 결론을 낼 수 있게 됐다.
또한 개정법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한함으로써, 기여상속인에게 인정되어야 마땅한 보상적 성격의 증여나 유증에 대한 침탈행위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도록 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정당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법무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속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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