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는 식품 안전 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3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권역별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면적 150㎡ 이상의 패밀리레스토랑, 뷔페, 무한리필 고기·회 뷔페, 대형 기사식당 등 총 120개소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및 폐기용 표시 미비 ▲냉장·냉동 보관 기준 위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원산지 위반 등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최대 7년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 식품위생법 위반 시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형 외식업소는 조리·식재료 관리가 미흡하면 대규모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식품 안전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외식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도민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위반 사항을 제보할 수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및 폐기용 표시 미비 ▲냉장·냉동 보관 기준 위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원산지 위반 등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최대 7년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 식품위생법 위반 시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형 외식업소는 조리·식재료 관리가 미흡하면 대규모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식품 안전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외식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도민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위반 사항을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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