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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 위한 단체교섭 협약 체결

2025년 단체(임금)교섭 최종 타결, 노사 상생 모델 평가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 등 제도적 형평성 강화
기본급 인상·근속수당 확대·급식비 공무원 수준 적용

2026-02-12 14:42:56

인천교육청,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 위한 단체교섭 협약 체결 / 인천시교육청이미지 확대보기
인천교육청,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 위한 단체교섭 협약 체결 / 인천시교육청
[로이슈 차영환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과 교육현장 안정을 위해 11일 전국 시·도교육청 및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함께 ‘2025년 단체(임금)교섭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수 결손 등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노사가 상생 방안을 모색하며 합의에 도달한 사례로, 교육계 노사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된다. 특히 교육공무직원의 오랜 요구였던 명절휴가비 100% 정률제 도입을 통해 제도적 형평성을 높인 점이 주목된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기본급 월 7만8,500원 인상 ▲근속수당 월 1만 원 인상(11년 차 기준) ▲급식비 공무원과 동일 기준 적용 ▲임금체계 개편 착수 등이 포함됐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노사 대타협을 통해 협력과 상생의 자세로 더 나은 교육환경과 지속 가능한 교육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며, “이번 성과는 17개 시·도교육감과 노조가 함께 이룬 공동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합의가 교육 현장 안정과 공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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