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협약은 세수 결손 등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노사가 상생 방안을 모색하며 합의에 도달한 사례로, 교육계 노사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된다. 특히 교육공무직원의 오랜 요구였던 명절휴가비 100% 정률제 도입을 통해 제도적 형평성을 높인 점이 주목된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기본급 월 7만8,500원 인상 ▲근속수당 월 1만 원 인상(11년 차 기준) ▲급식비 공무원과 동일 기준 적용 ▲임금체계 개편 착수 등이 포함됐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노사 대타협을 통해 협력과 상생의 자세로 더 나은 교육환경과 지속 가능한 교육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며, “이번 성과는 17개 시·도교육감과 노조가 함께 이룬 공동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합의가 교육 현장 안정과 공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