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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 자동차임대사업 지원 체계 합리적 정비에 나서

김 부의장,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2026-02-11 15:13:21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 / 경기도의회이미지 확대보기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 / 경기도의회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의회는 도내 자동차임대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보조금 지원 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88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이 대표 발의하고, 임상오 위원장과 강웅철 의원 등 17명이 공동 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재정 기여도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정책 목적에 맞는 대상 선별에 한계가 있었으나, 개정안은 임대용 자동차 등록 현황과 경기도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선됐다.

김규창 부의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자동차임대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조치가 도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관련 산업의 건전한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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