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개정안은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이 대표 발의하고, 임상오 위원장과 강웅철 의원 등 17명이 공동 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재정 기여도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정책 목적에 맞는 대상 선별에 한계가 있었으나, 개정안은 임대용 자동차 등록 현황과 경기도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선됐다.
김규창 부의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자동차임대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조치가 도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관련 산업의 건전한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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