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정부부처·지자체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석사학위 지원 제도 전면 개선

학기당 지원금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 실근무 5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
AI·디지털·데이터 등 미래역량 분야까지 지원 영역 확대
11일부터 25일까지 2026년 지원 대상자 모집 예정

2026-02-11 15:11:38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 / 경기도교육청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미래 행정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도입한 ‘국내 석사학위 과정 지원’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지원금 상향, 지원 자격 합리화, 지원 분야 확대다. 학기당 최대 150만 원이던 지원금은 등록금의 50%,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직급 기준이었던 지원 자격은 실근무 경력 5년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도록 바뀌어 형평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교육정책 중심에서 AI·디지털·데이터 등 미래행정 역량 관련 전공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현장성을 갖춘 전문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2026년 국내 석사학위 과정 지원 대상자는 11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