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정부는 형사소송법으로 처리하기로 이미 방침을 밝혔고 공소청·중수청법과는 달리 시차를 두고 처리하기로 한 바가 있다"며 "당 입장을 정했지만, 정부 입법인 만큼 당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정부 입법안에 담아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공소·중수청 설치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개최한 의총에서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공소청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여지를 두어 당론 반영에 대한 의견을 전한 상황으로 보인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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