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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상담·교육 위탁 또는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2026-02-11 10:17:02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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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2월 1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5. 11. 11.「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2026. 2. 3.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초기 단계에서 상담 및 교육을 받거나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에 효과적이다.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상담 및 교육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과태료는 1회 위반시 300만 원, 2회 위반시 500만 원, 3회 위반시 1,000만 원이다.

이경우 의무위반사실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원활히 통보될 수있도록 서식을 정비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교육 위탁 및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 등의 임시조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학대 초기 단계부터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을 효과적으로 교정함으로써,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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