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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례]은행원인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을 사건, '징역 8개월'의 실형 선고

2026-02-11 17:39:42

춘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춘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춘천지방법원은 은행원인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을 사건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은행원인 피고인이 업무상 은행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양말 속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약 2억 1,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하고, 은행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자리에 보관 중이던 현금 1억 5,000만 원 및 미화 2만 달러를 종이 가방과 외투 주머니 등에 넣어 가지고 가 횡령한 사건이다.

법원의 판단은 단기간 횡령한 액수의 총액이 4억 원에 이르고, 피해가 완전히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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