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내란전담수사본부에서는 기존의 내란외환특검 및 국방특별수사본부,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브리핑했다.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내란·외환죄 수사권은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군사경찰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가 각 군 수사 인력을 포함해 총 3개 수사대 30여 명으로 내란전담수사본부를 구성한 상황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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