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날 유치된 A군은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임시퇴원 및 보호관찰처분을 결정받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 상주의무 및 특별준수사항인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을 지속적으로 위반했다.
특히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준수하라는 보호관찰소의 사전 교육 등이 있었음에도 2025. 12. 1. 등 무단으로 외출해 법집행을 경시하는 일탈행동을 지속했다.
대구보호관찰소 정희숙 행정지원 과장은 “이번 유치를 통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주거지 상주의무 위반 및 준수사항 위반 등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대구보호관찰소는 앞으로도 소년 대상자의 선제적 범죄예방을 통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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