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NS홈쇼핑이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를 대상으로 약 190억 원 규모의 판매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방송 및 모바일 채널 판매분이며, 중소 협력사를 포함한 약 1,200곳이 혜택을 받는다. 대금 지급일은 기존 2월 20일에서 2월 13일로 7일 앞당겨진다.
NS홈쇼핑은 매년 명절 시즌에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조기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설 명절에도 약 170억 원을 앞당겨 지급한 바 있다.
업체 관계자는 "협력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상생 기반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지급 대상은 방송 및 모바일 채널 판매분이며, 중소 협력사를 포함한 약 1,200곳이 혜택을 받는다. 대금 지급일은 기존 2월 20일에서 2월 13일로 7일 앞당겨진다.
NS홈쇼핑은 매년 명절 시즌에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조기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설 명절에도 약 170억 원을 앞당겨 지급한 바 있다.
업체 관계자는 "협력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상생 기반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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