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기 지급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 12만 9천 명(10만 가구)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가구 규모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1인 가구는 최대 82만 556원, 4인 가구는 최대 207만 8,316원이 지급된다.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매월 20일 지급되지만, 명절을 맞아 수급자들의 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달에는 조기 집행된다.
이에 대해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설 명절을 맞아 인천시 생계급여 수급자분들이 조금이나마 행복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군·구 부서와 협력해 2월 13일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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