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사기, 횡령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내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사회봉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한 달 이상 국내외 여행을 가게 될 경우 보호관찰관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A씨는 보호관찰소에서 두 차례 교육을 받으면서 위 내용을 성실하게 따르겠다고 서약했음에도, 이를 고의로 어기고 사전 신고도 없이 약 두 달간 해외로 도망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입국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호관찰관에게 본인이 중간에 입국했다며 거짓으로 보고까지 했다.
한편 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작년 12월 말 입국한 A씨를 소환 조사하며 규정을 재차 어길 시 집행유예취소가 될 수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했으나, A씨는 또다시 사회봉사명령을 고의로 기피하는 등 불량한 모습을 반복했다.
결국 A씨는 집행유예취소 신청에 대해 재판을 받게 될 예정으로, 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나면 징역 6월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된다.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임재홍 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고의로 기피하는 대상자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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