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4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첫 공판기일을 개최했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계획까지 상세히 모의했다고 상상하는 것 같다"며 "상상을 기반으로 기소하려면 직무유기가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에게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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