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를 받는 이 시장에 대해 4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발생 엿새 만인 지난해 7월 22일 오산시와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지만 시장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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