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법 민사15-2부(신용호 이병희 김상우 고법판사)는 지난 16일 명진 스님이 조계종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제적 징계 처분은 무효로 보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명진 스님이 요구한 위자료 3억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명진 스님과 조계종이 주장하는 내용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명진 스님과 조계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명진 스님은 2016년 12월 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템플스테이나 문화재 관리 비용이 총무원장의 통치자금처럼 변했다"고 말하는 등 종단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계종 내 수사기관 역할을 하는 호법부는 일련의 발언이 "근거 없이 승가의 존엄성과 종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종단 집행부와 주요 종무직에 있는 스님들을 폄하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명진 스님의 제적을 요구했다.
종단 사법기구 역할을 하는 초심호계원은 명진 스님이 이 사건 심리를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호법부의 청구를 그대로 수용해 2017년 4월 5일 제적을 결정했다.
한편, 명진 스님은 2023년 2월 조계종을 상대로 제적 결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해 6월 징계 8년 만에 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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