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양은 작년 7월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천가정법원에서 단기소년원 송치처분을 받고 안양소년원에 재원 중에 있다가 작년 11월 보호관찰 7개월, 야간외출제한명령 2개월 등을 조건으로 임시퇴원하여 인천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중이었다.
인천보호관찰소 문희갑 소장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가출은 심각한 재범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보호관찰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해서는 신속한 제재조치로 재범을 예방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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