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상 전통시장은 연중 주 · 정차가 허용되는「상시허용」4개소와 설 명절을 위해 지정한 「한시허용」19개소이며, 교통흐름을 고려해 서문시장 등 대형 전통시장, 소방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 · 정차 금지구역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변 주 · 정차를 허용하여 주차불편을 최소화하겠다. 다만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해 허용구간이더라도 2열 주차나 소방시설 주변 ·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주 · 정차가 금지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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