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위반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 가중처벌) 제1항 제2호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북부서 교통수사팀은 지난 1월 2일 오후 7시 17경 부산 북구 덕천동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전방에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넘어지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피의자를 CCTV 동선추적 및 배달업체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ㆍ검거해 검찰에 송치(불구속)했다.
또한 영하의 날씨에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신속히 신고해 구호 조치를 취한 신고자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부산북부경찰서 관계자는 "'확실한 검거를 통한 선제적인 예방' 인식을 공유·확산하고, 교통법규 준수 환경을 위한 인프라 개선 및 시민들에게 공감받는 교통단속 활동을 통해,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며 안전한 부산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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