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업하여 초·중학생 2만337명을 대상으로 법교육 전문강사 200명을 파견해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2026년에는 헌법교육 대상 학교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4만명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양질의 헌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학생과 교원 모두가 헌법이 단순한 법조문이 아니라 민주시민의 기본 바탕임을 이해하고,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사고와 실천 역량을 갖추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소통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헌법의 가치가 살아 숨 쉬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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