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중 2025년 12월 24일 가석방되면서 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부터 보호관찰, 전자장치부착, 음주제한, 야간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등의 조건을 부과받았다.
A씨는 가석방 조건을 준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후 1개월도 되지 않아 외출제한 3차례, 음주제한 3차례 위반했다.
이에 안산준법지원센터는 A씨에 대한 가석방 취소 신청을 했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였다.
안산보호관찰소 신달수 소장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전자감독 및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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