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결집하여 청년 안전을 중심으로 한 정주환경 개선에 역할을 다하며, 나아가 부산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해 점차적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하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산청)은 청년임대주택 일대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등을, (부산도시공사)는 청년임대주택의 CCTV‧비상벨 등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보강 등을, (부산자경위)는 ▵부산자치경찰 추진사업 심의 ▵사업 예산 지원 및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엄성규 부산경찰청장은 “이번 협약은 부산의 청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이 역할을 함께한 데 의미가 있고, 각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결집하여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구축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철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핵심 가치는 시민의 일상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키는 데 있다”며, 이번 협약이 실질적인 치안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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