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尹 체포방해 2심 서울고법 형사20부 일단 배당… 전담재판부 설치 후 재배당될 듯

2026-01-30 10:54:49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2심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고 고지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날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발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아직 재판부 구성 전이어서 형사20부가 기록 관리, 부수적인 결정 등 본안 심리 전 임시적 업무를 처리할 방침이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법관 전보와 함께 내달 23일부터 가동될 것으로 전망되며 체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을 비롯한 내란 관련 사건이 재배당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