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사법부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강제징용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19년 2월 총 47가지 혐의를 적용해 양 전 대법원장과 공범으로 지목된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2024년 1월 1심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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