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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례] 헬스장 회원 속여 약 3,000만 원 편취 후 해외도피한 피의자, '징역 8월' 선고

2026-01-29 17:35:02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헬스장 회원들을 속여 약 3,000만 원 편취 후 해외도피한 피의자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3년 5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원들에게 '카드실적을 올려야 운동기구를 지원받을 수 있고, 결제를 해주면 곧 취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피해자 회원 6명으로부터 합계 약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대부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편취 후 두 차례나 해외 도피를 한 사정 등을 감안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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