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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 20대 여성, 수강명령 준수사항 미이행 집행유예 취소

2026-01-27 17:29:45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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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는 수강명령 대상자인 20대 여성 A씨의 집행유예 취소를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해 최근 인용됐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에 앞서 재판부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수강명령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징역 4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A씨는 2024년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과 함께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부과받았으나 수강명령 집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생활을 이어가며 한차례 구인되어 집행유예 취소에 대한 재판을 받았으나,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한 재판부의 선처로 풀려난 사실이 있다.

하지만 A씨는 이러한 재판부의 온정적인 손길을 무시하고 풀려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형벌 집행을 거부했다.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법 집행에 응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앞으로 적극적이고 신속한 제재조치를 통해 형 집행을 회피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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