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선정 대상은 인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사업장을 둔 단체·법인으로,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매년 2건 이상 납기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다. 최종 대상자는 지방세정보시스템 무작위 추첨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선정자에게는 인증서와 안내문이 발송되며, 2월부터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주요 혜택으로는 시금고 은행 금리·수수료 우대, 인천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료 경감, 인천의료원 종합건강검진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징수유예 등 납세담보 면제 2년 등이 있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성실한 납세자들의 세금이 인천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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